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조회하고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2월 급여에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최대한 환급금을 받기를 바라지만, 추가 세금이 발생할 경우 2월 급여가 줄어들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대략적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해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선택하고, 공동 또는 금융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예상 세액 계산하기
로그인 후 ‘예상 세액 계산’을 선택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근무 기간과 필요한 자료를 조회한 뒤, 다시 ‘예상 세액 계산’을 클릭하여 소득 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을 확인합니다.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입력하기
이제 예상 세액을 계산할 차례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며, 사용자는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선택하고, 해당 항목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계산 결과 확인하기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하단의 ‘계산 결과 상세 보기’를 클릭하여 복잡한 계산 과정을 확인합니다. ‘납부(환급) 세액’란에서 마이너스 값이 있는 경우 환급받을 금액이며, 그렇지 않으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조회 방법
총급여 확인하기
전년도 총급여는 조회할 수 없지만, 전전 연도의 총급여를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환급금을 조회하려면 2022년 총급여를 참고해야 합니다. 전전 연도 총급여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 조회하기
기납부세액 또한 홈택스에서 대략적으로 조회할 수 있지만, 전전 연도 총급여를 기반으로 조회되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사용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 메뉴를 선택한 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본인 및 공제 대상 가족 수와 8세 이상 자녀 수를 입력하고, 세전 급여를 입력해야 합니다.
월 급여액 입력하기
상여금이 없는 경우 전년도 급여의 평균치를, 상여금이 있는 경우 전전 연도 총급여를 12로 나누어 입력하여 월 급여액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이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월 납부세액이 나타납니다.
납부세액 합계액 확인하기
조회된 납부세액은 월 납부세액으로, 환급금 조회 시 기납부세액을 입력할 때는 이 금액에 12를 곱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세금 납부 여부를 미리 알아보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한 뒤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미리 조회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언제 시작하나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보통 1월 중순부터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전년도 총급여는 조회할 수 없으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에서 기납부세액을 대략적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전전 연도 총급여를 기반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금이 얼마인지 언제 알 수 있나요?
환급금은 연말정산을 마친 후 2월 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예상 세액 계산을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2월 급여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