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기와 소모성 재료의 비용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는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아래 정보를 확인하면 등록부터 청구까지 필요한 구비 서류와 주의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와 자격 요건 확인
당뇨병 환자 등록 방법
본인이 직접 등록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전문의가 발급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병원이 대신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 자격 및 신청 시 주의점
당뇨병 환자 등록은 한 번만 완료하면 이후 변경·취소가 자유롭습니다. 다만 최초 진단 시에는 당뇨병 환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하며, 등록 여부에 따라 요양비 청구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방전 발급 및 기간 한도
발급 기준과 기간 설정
병원에서 발급하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은 1회에 최대 90일치가 기본입니다. 소모성 재료의 일반 구입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최대 180일 이내,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100일 이내로 처방이 가능합니다(처음 발급 시 30일 이내일 수 있습니다).
대상 품목의 구분과 범위
처방전은 두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소모성 재료는 의사의 진료 판단에 따라 처방 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당뇨병 관리기기 역시 처방에 따른 구입이 가능하므로 구분된 기간 내에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구매 및 영수증 확보
구매처와 물품 구입의 체크포인트
당뇨병 관리기기와 소모성 재료는 전문의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이나 준요양기관(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서 구입합니다. 구입 시에는 요양비 청구를 위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 제출 요건
요양비 청구에는 처방전·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정보가 기재된 영수증)와 구입 내역이 필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정보를 제출하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구매 항목 | 구매 한도 | 지원 비율 | 비고 |
|---|---|---|---|
|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 구입 금액 이내 | 90% | 초과 시도 기준 금액의 90% |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및 당뇨병 관리기기 | 구입 금액 이내 | 70% | 초과 시 기준 금액의 70%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기준 금액 범위 내 | 100% | 해당 대상자에 한해 전액 지원 |
요양비 청구 방법과 지급 구조
직접 청구와 대리 청구의 절차
직접 청구는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약국·판매업자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와 제출 포인트
요양비 지급 청구서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해 1회 청구가 가능하며, 처방전 1부, 세금계산서 1부(품명/수량/단가/판매업소 기재)가 필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정보를 제출하면 세금계산서 영수증은 일부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등록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대체로 서류 확인과 처방전 발급이 함께 이뤄지면 며칠 내 등록이 완료됩니다. 상황에 따라 처리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초기 신청 시점에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방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처방 기간은 품목에 따라 다르며 일반 소모성 재료는 180일 이내,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100일 이내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최초 발급 시에는 30일 이내의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지급 비율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및 관련 관리기기는 구입 금액 이내 70%의 지원율이 적용됩니다.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동일 비율로 산정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혜택은 무엇인가요?
해당 대상자는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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