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만 18세 이상 여부, 중증장애인 여부,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액 구성과 신청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의 핵심
만 18세 이상 여부
장애인 연금은 신청 시점에 성인이어야 하며, 만 18세를 넘겼을 때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 여부 및 예전 등급의 영향
현행 제도에서 장애 등급제는 없지만, 과거 1급·2급·3급의 중복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여전히 중증장애인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재정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가구 구성원을 토대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해 산출합니다. 이 금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일 경우 자격 요건에 부합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지니 관할 기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 구성 확인 방법
소득인정액은 주민센터나 상담센터를 통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상담사를 통해 본인 가구의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액 구성과 지급 시기
기초급여 규모
2025년 기준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금액은 월 342,510원입니다.
부가급여의 구조와 한도
추가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는 소득·연령·추가 비용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월 30,000원에서 최대 432,510원까지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자에 해당될 때 우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연금은 매달 20일에 신청인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를 통해 월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방문 신청 절차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신분 증명서와 함께 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등 인증 과정이 필요하며, 집에서 편리하게 접수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주민센터에서 제공)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통장 사본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신청자의 위임장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장애인 연금 관련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직접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자격 요건과 금액을 먼저 확인하면 신청 절차를 더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서류명 | 비고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 |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 주민센터에서 제공 |
| 소득·재산 신고서 | 가구 상황 반영 자료 |
| 금융정보 동의서 | 본인 및 배우자 서명 필요 |
| 통장 사본 |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과 금액,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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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안정 수당 및 연금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본 장애인,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연금지급, 수급대상자, 수급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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