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의 개요와 신청 방법, 환급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2025-08 기준으로 설명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비를 지출할 때, 그 부담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4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매년 기준 연도가 설정되어 환급금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환급금은 2022년의 의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부담금의 정의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의미합니다. 매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변경되며, 이는 환급 가능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변화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조정되며,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고소득자는 더 높은 상한액이 설정됩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건강보험 홈페이지 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
- 본인 인증
- 민간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선택
- 환급금 확인 및 신청
모바일 앱 신청 방법
- ‘The건강보험’ 앱 설치 후 본인 인증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전화: 1577-1000으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
- 팩스: 해당 지사로 팩스 송부
- 우편: 건강보험공단으로 서류 송부
- 방문: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기준 (2023년)
환급금의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부담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소득 분위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하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
| 1분위 | 83만원 | 128만원 |
| 4~5분위 | 155만원 | 217만원 |
| 6~10분위 | – | 289만원 ~ 598만원 |
환급금 지급 방식
환급금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설정된 상한액을 초과하면,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직접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사후환급
개인의 연간 본인부담 초과금에 따라 공단이 직접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신청 후 3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주요 정보 정리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에 대한 주요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시행 시작 | 2004년 |
| 기준 연도 | 예: 2023년도 환급은 2022년 기준 |
| 본인부담금 정의 | 비급여 항목 제외 의료비 부담액 |
| 신청 방법 | 온라인, 모바일 앱, 전화, 팩스, 우편, 방문 |
| 지급 방식 | 사전급여, 사후환급 |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최소 3년에 한 번은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급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환급금은 온라인, 모바일 앱 또는 오프라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마다 한 번은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환급금의 기준은 매년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며, 각 소득 구간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환급금 지급 방식은 무엇인가요?
환급금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방식으로 지급되며, 개인별로 초과금에 따라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