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2025년 3월에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은 필수적입니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2025년 반기신청 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지급 예정일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2025년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금액은 연간 결정 금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근로장려금은 다음 방법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자동신청: 국민비서 등을 통해 국세청의 모바일 안내문을 받고 동의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청 편의성 개선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5년부터 자동신청의 연령 범위를 만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습니다. 3월 반기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9월 반기신청부터는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며, 각 유형별 지급액과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유형 | 장려금 지급액 | 총소득 기준 | 재산기준 |
|---|---|---|---|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2,200만원 이하 |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원 이하 |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3,200만원 이하 |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원 이하 |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 3,800만원 이하 |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원 이하 |
자녀장려금 안내
저소득 가구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 2025년 3월 17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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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장려금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동신청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자동신청을 통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간편하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반기신청의 경우 2025년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급액의 5%가 감액되지만, 여전히 신청은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저소득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