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장례비 지원 제도 총정리



장제급여: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장례비 지원 제도 총정리

아래를 읽어보시면 장제급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로,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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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의 개요

제도의 목적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이나 관계자가 장례를 치르기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존엄한 장례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방식

이 제도는 정해진 금액, 즉 80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 금액은 실제 장례 비용과는 관계없이 지급되며, 사망자의 가족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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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지원 대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장제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이 외에도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의 친족 (배우자, 자녀, 부모 등)
  • 장례를 실제로 치른 후원자
  •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 무연고자의 장례를 담당한 행정기관

신청 시 주의사항

장제급여는 장례를 실제로 담당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친족이 있어도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장제급여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장제급여는 사망자 1인당 80만 원으로,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장례비용이 이 금액보다 적더라도 전액 지급되며,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장제급여 신청 방법

신청 기한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을 지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신청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며,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 사망 증빙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장례 증빙 (장례비 영수증 또는 계약서)
  • 신청자 신분 확인 (신분증 사본)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사망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사망신고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서류 제출.
  2.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지역에 따라 다름).
  3. 우편 및 팩스 신청: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장제급여 지급 절차 및 방법

심사 과정

신청서 및 서류 제출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되며,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

승인된 금액은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특별한 사유로 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장례에 필요한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사망신고와의 차별성

장제급여 신청은 사망신고와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사망신고를 했더라도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확인

일부 지자체에서 장제급여 외에 추가적인 장례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장제급여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를 근거로 시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장제급여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해당 수급자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나 후원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를 받으려면 꼭 장례를 치러야 하나요?

네,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례비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제급여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나요?

현재(2025년 기준) 지급액은 80만 원이며,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 금액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족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망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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