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기간과 절차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과 절차

아파트의 하자보수는 건축물이 완공된 후 발생하는 결함을 보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시공사가 책임지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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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정의와 종류

하자의 정의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4항에 따르면, 하자는 공사의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결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파손, 균열, 침하, 누수 등이 포함되며, 이는 시설물의 기능이나 안전, 미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종류

하자는 크게 시설공사별 하자와 내력구조부별 하자로 구분됩니다. 각 하자 유형에 따라 보수 책임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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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아파트의 하자보수 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자 유형보수 책임 기간
지반공사 및 내력구조부 하자10년
마감공사 (도배, 타일 등)3년
난방/냉방/환기 설비공사3년
급수 및 위생설비공사3년
가스설비공사3년
목공사3년
창호공사3년
조경공사3년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3년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3년
정보통신공사3년
소방설비공사3년
단열공사3년
잡공사3년
대지조성공사5년
철근콘크리트공사5년
철골공사5년
조적공사5년
지붕공사5년
방수공사5년

하자보수 청구 및 절차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보수업체에 요청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입주자가 직접 시공업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를 통해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청구를 접수한 후, 주택건설사업자는 3일 이내에 보수 또는 보수일정을 세운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지연하거나 부인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의 법적 책임

위원회에서 하자판정을 내린 후에도 시공업체가 60일 이내에 보수공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이므로, 시공업체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아파트 하자보수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하자보수는 입주자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공업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2: 하자보수 요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하자보수 청구 후, 주택건설사업자는 3일 이내에 보수 또는 보수일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3: 하자보수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하자 발생 후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보수 요청을 해야 하며,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4: 하자보수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하자보수 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지반공사는 10년, 마감공사는 3년입니다.

질문5: 하자보수 지연 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하자보수가 지연될 경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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