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하자보수는 건축물이 완공된 후 발생하는 결함을 보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시공사가 책임지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자 정의와 종류
하자의 정의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4항에 따르면, 하자는 공사의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결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파손, 균열, 침하, 누수 등이 포함되며, 이는 시설물의 기능이나 안전, 미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종류
하자는 크게 시설공사별 하자와 내력구조부별 하자로 구분됩니다. 각 하자 유형에 따라 보수 책임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아파트의 하자보수 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 유형 | 보수 책임 기간 |
|---|---|
| 지반공사 및 내력구조부 하자 | 10년 |
| 마감공사 (도배, 타일 등) | 3년 |
| 난방/냉방/환기 설비공사 | 3년 |
| 급수 및 위생설비공사 | 3년 |
| 가스설비공사 | 3년 |
| 목공사 | 3년 |
| 창호공사 | 3년 |
| 조경공사 | 3년 |
|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3년 |
|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 3년 |
| 정보통신공사 | 3년 |
| 소방설비공사 | 3년 |
| 단열공사 | 3년 |
| 잡공사 | 3년 |
| 대지조성공사 | 5년 |
| 철근콘크리트공사 | 5년 |
| 철골공사 | 5년 |
| 조적공사 | 5년 |
| 지붕공사 | 5년 |
| 방수공사 | 5년 |
하자보수 청구 및 절차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보수업체에 요청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입주자가 직접 시공업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를 통해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청구를 접수한 후, 주택건설사업자는 3일 이내에 보수 또는 보수일정을 세운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지연하거나 부인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의 법적 책임
위원회에서 하자판정을 내린 후에도 시공업체가 60일 이내에 보수공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이므로, 시공업체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아파트 하자보수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하자보수는 입주자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공업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2: 하자보수 요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하자보수 청구 후, 주택건설사업자는 3일 이내에 보수 또는 보수일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3: 하자보수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하자 발생 후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보수 요청을 해야 하며,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4: 하자보수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하자보수 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지반공사는 10년, 마감공사는 3년입니다.
질문5: 하자보수 지연 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하자보수가 지연될 경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