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희망저축계좌 신청 가이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희망저축계좌 신청 가이드

희망저축계좌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산을 형성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 계좌는 저소득층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로,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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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지원대상과 지원요건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입니다.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중위소득의 24%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하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466,755원
– 2인 가구: 782,420원
– 3인 가구: 1,006,728원
– 5인 가구: 1,445,884원

소득상한 기준은 1인부터 3인 가구까지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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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지원내용

희망저축계좌에 선정된 분들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만기 시점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수급하게 되면, 근로소득장려금이 매월 30만 원으로 계산되어 적립됩니다. 만기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내에 탈수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기 후 탈수급이 완료되면, 약 1,440만 원에 이자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수급되면, 탈수급장려금으로 72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 등의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과 해지요건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7월부터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기간 중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매년 비슷한 시기에 접수가 진행되며, 2022년도 신청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지요건

3년 만기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이 기간 내에 탈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납부한 적립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요건을 잘 살펴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가 희망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신청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중위소득의 24% 이상이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의 만기 해지 후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얼마인가요?

만기 해지 시 약 1,440만 원과 이자, 추가 지원금을 포함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금은 탈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온라인 신청은 매년 7월부터 가능하며, 신청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탈수급 후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탈수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내에 탈수급이 이루어져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어떤 추가 혜택이 있나요?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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