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바우처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개요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이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1,038,946원입니다. 아래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소득입니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
|---|---|
| 1인 | 1,038,946원 |
| 2인 | 1,728,077원 |
| 3인 | 2,217,408원 |
| 4인 | 2,700,482원 |
| 5인 | 3,165,344원 |
| 6인 | 3,613,991원 |
| 7인 | 4,053,758원 |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방법
신청 절차
교육급여 바우처는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중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목)부터 3월 17일(금)까지입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온라인(복지로), 가까운 주민센터, 학교, 교육청 등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진행
- 교육급여 신청 접수
- 소득 및 재산 조사
- 급여 보장 결정 및 통지
- 급여 대상 확정
지원 금액 및 방법
지원 금액
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이 학교에 지급되며,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415,000원
- 중학생: 589,000원
- 고등학생: 654,000원
바우처 지급 방식
교육활동지원비는 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바우처는 특정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한 이용권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충전됩니다.
바우처 사용처
사용 가능 업종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에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유흥, 사행업 및 청소년 출입 불가 장소 등은 제외됩니다.
카드사별 사용처 차이
카드사에 따라 사용 가능한 업종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카드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가이드
온라인 신청 절차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 신청권자 선택: 본인 신청 또는 대리 신청 중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사용 동의: 필수 동의사항을 확인합니다.
- 본인 확인: 본인 인증 수단을 통해 신청인 확인을 합니다.
- 지원 대상자 정보 입력: 대리 신청의 경우 학생 정보도 포함합니다.
- 지급 수단 선택: 보유한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를 선택합니다.
- 신청 내용 확인 후 완료 클릭합니다.
문의처
- 사업 안내: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사용 문의: 카드사별 상담센터에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거주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초등학생은 415,000원, 중학생은 589,000원, 고등학생은 654,000원이 지원됩니다.
바우처 사용 가능한 카드사는 어디인가요?
BC,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 다양한 카드사가 포함됩니다.
바우처 사용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기한은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2024년도 바우처 신청은 2023년 3월 2일부터 2024년 6월 28일(금)까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