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여름과 겨울 동안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금액이 인상되고 동절기 바우처 사용 기한이 연장되어 많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세대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세대입니다. 이들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원 보유
- 노인 (65세 이상)
- 영유아 (6세 미만)
- 임산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 또는 희귀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장애인
- 한부모가족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중복 지원 불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혜자, 등유바우처 및 연탄쿠폰 수혜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모의계산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바우처 지급 방식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하절기와 동절기 각각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 이상 세대 |
|---|---|---|---|---|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 하절기와 동절기 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에 당겨 쓸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기간
-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요금차감: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바우처 사용방법
- 요금차감: 에너지 공급업체에 신청하여 요금 고지서에 따라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카드 발급을 통해 직접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결제 방식이 제공됩니다.
신청방법
신청 절차
에너지바우처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원을 받은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관련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서류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신청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요금 고지서
신청 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동절기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에너지바우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세대이며,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3: 바우처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하절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질문4: 바우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하절기 지원금액은 40,700원에서 102,000원, 동절기는 254,500원에서 599,3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질문5: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이미 다른 에너지 지원을 받고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6: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은?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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