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와 연장된 계도기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와 연장된 계도기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반드시 이 시점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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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란?

신고 의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신규, 갱신, 변경, 해제 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주요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위임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2021년 6월 이후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
2.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루어진 계약
3.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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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 및 방법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신고방법

신고는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방문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고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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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사항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한쪽이 위임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계약서가 필요하며,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부여를 위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고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고 의무가 발생하나요?

2021년 6월 이후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이 수도권 및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보증금이나 월차임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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