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5년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2015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개요
제도의 목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적은 소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금액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2015년 5월부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기본 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60세 이상일 것
2. 201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일 것
3. 가구원 모두가 1주택 이하이며,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일 것
4.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일 것
5.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6. 전문직 사업소득이 없는 거주자일 것
7. 자녀장려금의 경우, 특정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는 제외
소득 기준
-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2015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ARS, 모바일 웹, 인터넷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 산정
- 단독가구: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
- 홑벌이가구: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계산
- 맞벌이가구: 총급여액에 따른 산정 방식이 존재
자녀장려금 산정
- 홑벌이 가족: 부양자녀 수에 따라 금액 결정
- 맞벌이 가족: 부양자녀 수와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자영업자 지원 자격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되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연간 총수입금액 상한액
업종별로 신청 가능한 연간 총수입금액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온라인 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수령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전문직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부양자녀로 인정되나요?
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부녀자 공제를 받고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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