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로자의 사회보장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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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요건

근로자 요건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기본급 + 상여금 포함)
  • 신규 가입자: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

사업주 요건

  • 사업장 규모: 근로자 수 10인 미만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가능)
  • 신규 근로자 가입 유도: 기존 가입자가 아닌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예외 사항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가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사업장
  • 재산 과세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근로자
  •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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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기간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가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최대 36개월 동안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 고용보험 지원 금액:
  •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
  • 사업주: 월 최대 21,160원
  • 국민연금 지원 금액:
  • 근로자 및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800원

예제 계산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 근로자가 있을 경우,
– 사업주 부담액: 국민연금 72,000원 + 고용보험 18,400원 = 월 90,400원 절감
– 근로자 부담액: 국민연금 72,000원 + 고용보험 14,400원 = 월 86,400원 절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먼저 사업장 회원 가입을 완료한 후 로그인을 해야 하며,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합니다:
1. 회원가입: 사업장 회원 선택 후 약관에 동의
2. 실명 확인: 사업장의 실명 정보를 입력해 확인
3. 회원정보 입력: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고 회원가입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후 사업장 업무 메뉴에서 성립신고를 진행합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항목을 체크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기가입 사업장

  • 동일한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업무 메뉴를 선택하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항목으로 이동해 신청합니다.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 신청 기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초과 시 지원 중단: 월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 제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장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료 체납 시 지원 불가: 보험료가 연체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심사 기간: 신청 후 승인까지 2~4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이고, 신규 가입자여야 하며, 사업주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로 신규 근로자 가입을 유도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최대 82,800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으로 사업장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미가입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최대 36개월 동안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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