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작성 유의사항



LH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작성 유의사항

LH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는 임대주택 신청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상태를 정부나 관련 기관에 증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문서는 신청자의 자산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득 수준에 맞는 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LH 임대주택과 같은 공공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는 이 서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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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필요 서류

자산 상태 파악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자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자산 항목이 포함됩니다: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 금융자산: 예금, 주식, 채권 등
  • 기타 자산: 차량, 귀금속 등

각 항목별로 현재 가치와 소유 상태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서 제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작성 시에는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동의서는 신청자의 금융 정보와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서류들도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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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작성대상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의 작성대상은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내역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세대구성원 각각의 자산을 기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채 기재 방법

은행 대출 내역은 부채란에 기입할 수 없습니다. 금융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에는 임대보증금 내역만을 기입해야 합니다.

보증금 금액 기재

보증금 금액을 기재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LH 공사와 같은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총 전세금액이 아닌 입주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만 기입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의 작성대상은 누구인가요?

작성대상은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내역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은행 대출 내역을 부채란에 기입해도 되나요?

금융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에는 임대보증금 내역만 기입해야 합니다.

보증금 금액을 얼마를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총 전세금액이 아닌 입주자가 부담하는 금액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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