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많은 세입자들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사 전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전 준비 사항
갱신거절통보 및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지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거절통보의 중요성
계약 만료 1~6개월 전, 집주인에게 갱신거절통보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 통보는 이후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기록을 남기는 것도 추천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이사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 줍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 내용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활용
민사소송 전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보통 2-3개월이 걸리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정안이 성립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세입자의 전입 날짜와 근저당권
세입자의 전입 날짜보다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경우, 은행이 경매를 통해 먼저 배당받게 되어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하고, 집주인의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지 반년이 지났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는 전세금 반환소송이 완료된 후에 가능한 절차입니다.
결론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다양한 대처 방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세입자의 권리를 더욱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소중한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꼭 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전세금 반환을 위해 갱신거절통보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조정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법적 강제력이 생깁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집주인의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지 반년이 지나면, 전세금 반환소송 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은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가능한 빨리 반환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